난민법 개정안, 그 득과 실


난민법 개정안, 그 득과 실

난민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위법하거나 이유 없을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 해칠 우려 있다면 심사 자체 거절 가능 법무부, “박해 우려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 받도록 할 것”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8일까지였고, 전능신교 측은 2월 5일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별다른 효과는 없었고, 7월 29일 난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시간이 흘러 약 100일이 지났다. 개정된 난민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았다. 까다로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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