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신천지 손배소 재판절차 시작···“소장에 신천지 비방 내용” 원고·피고 신경전


대구서 신천지 손배소 재판절차 시작···“소장에 신천지 비방 내용” 원고·피고 신경전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절차가 1년6개월여 만에 시작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후인 2020년 6월18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경훈)는 14일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원고와 피고 측은 이날 재판 증거자료 확인과 앞으로 재판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준비 절차는 약 5분 만에 끝났지만, 양측은 약간의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예수교회 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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