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도 "신천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모략전도 위법" 판결


법원, 2심도 "신천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모략전도 위법" 판결

이단 신천지의 위장 사기성 포교 활동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결했다. 대전지법 제3-2민사부(나)는 11일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이른바 '청춘반환소송' 선고 공판에서 "신천지교회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회 소속을 숨기고 일명 모략전도를 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1심 재판부도 신천지의 조직적인 사기성 포교의 위법성을 판결한 바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박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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