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주요간부 9명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검찰 "법리오인·사실오인·양형부당…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


'정부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주요간부 9명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검찰 "법리오인·사실오인·양형부당…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News1 조태형 기자 검찰이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주요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정우 박평균 엄기표)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9)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는 수원고검 공판검사와 함께 수원지검 수사(기소)검사도 출석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고씨 등 9명 모두 원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오인·사실오인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6명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인·양형부당을 내세워 항소했다. 검찰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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