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에게 통일교신앙 무조건 계승 안돼”... 日,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확대 적용 2세들을 위한 법적·정신적 지원·아동 학대나 생활고 해결 위한 지원 등 체제 구축


“2세에게 통일교신앙 무조건 계승 안돼”... 日,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확대 적용 2세들을 위한 법적·정신적 지원·아동 학대나 생활고 해결 위한 지원 등 체제 구축

태어나보니 부모가 통일교 신도! 그에 따라 자녀들도 무조건 통일교 신앙 이어받는 것은 부당. 부모는 아이의 발달과정에 따른 자의(自意) 판단 존중해야 한다. 사이비종교 뿐만 아니라 특정 사상, 신조, 가치관에 지배된 부모의 아이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성인이 된 2세에서도, 과거 받은 학대 등에 의해, 다양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갈등, 생활고를 안고 있는 이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법'은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연구, 논의, 법적 대안 마련이 여기까지 왔다. 경기도 청평 통일교 단지 일본 국회가 통일교의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고, 최대 10년까지 기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2세들을 위한 지원책 등이 담긴 이른 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사건 영향으로 통일교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으로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2세들의 지원책까지 마련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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