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의혹 과천시의원 '당선무효형 구형'…"고의 아냐, 선처 부탁"


신천지 의혹 과천시의원 '당선무효형 구형'…"고의 아냐, 선처 부탁"

檢, '벌금 150만 원' 선고 요청 증인 심문서 일부 수사 자료도 등장 A씨 "임기 수행토록 빠른 선처 부탁" 시민단체, 서명운동 후 진정서 추진 신천지의 '2005년도 총회보고서'에는 A씨가 2006년도 부녀회 간부인 문화부장 3명 중 1명으로 기재돼 있다. 보고서 캡처 과거 이단 신천지 출신이라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과천시의원 A(국민의힘)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항소와 대법원 상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A씨의 신천지 관련 이력 등이 담긴 문서 등 기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증거물을 공개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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