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안전에 피해" 과천시, 신천지 예배당 합법화 '불허' 통보


"공익·안전에 피해" 과천시, 신천지 예배당 합법화 '불허' 통보

13일 용도변경 신청 불수리 통보 반대 민원, 갈등 심화, 안전 등 고려 "종합적으로 과거 불허 사유 해결 無" 신천지, 아직 공식 입장 확인되지 않아 경기 과천시 별양동 내 신천지 예배당으로 알려진 건물의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창주 기자 관련기사 ① "JMS 난리인데"…신천지 예배당 '합법화' 시도에 뿔난 시민들 ② 과천시민들, '신천지 예배당 용도변경 반대' 진정서 제출 ③ 신천지 예배당 인근 상가에 붙은 '검은 스티커'…"용도변경 목적" 이단 신천지가 경기도 과천 도심에서 예배공간으로 불법 사용해 온 부동산을 용도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 과천시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14일 과천시는 신천지가 별양동 내 집회장 등으로 사용해 온 상가건물 9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꿔달라는 신청에 대해 전날 '불수리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수 시민들의 반대 민원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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