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의혹 거짓 부인한 과천시의원 유죄 판결


신천지 의혹 거짓 부인한 과천시의원 유죄 판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한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윤미현 과천시의원 (출처: 과천시의회) 윤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자신은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줄 몰랐다고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인에 따라서는 후보자의 종교적 활동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신천지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과거 신천지 활동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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