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과천시의원을 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활동을 했지만 '봉사단체로 알았다'며 신천지 활동에 대한 활동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1~2심 모두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확정판결 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지 않았지만 시의원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으로 이날 징계안이 처리됐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22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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