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갈등 해결 우선"…신천지 건물 '착공 불가'


인천 중구 "갈등 해결 우선"…신천지 건물 '착공 불가'

옛 인스파월드 공사 착공 불허 통보 지역주민들 강력 반발…"소송 등 대응 준비" 신천지예수교회 옛 인스파월드 전경. [인천 중구 제공] 인천 중구는 신흥동3가 31-35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건축허가(본지 온라인판 11월26일자 인천면, 27일자 8면 보도)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최근 신천지 측에 ‘착공 신고 불가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옛 인스파월드 용도변경허가 취소 민원에 대해 구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된 신흥동3가 31-35번지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신청과 관련, 지난 2015년 11월27일(1차)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21일(2차), 올해 5월9일(3차) 불허가로 처리했다. 하지만 구는 이번 10월20일 신청 건축물의 건축허가 내용은 종교시설이 아닌 공연장(26%), 근린생활시설(74%) 용도변경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보강, 마감재 변경사항으로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적합해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처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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