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주 행세”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성범죄로 얼룩진 오역의 세월 수십년... 이단 JMS의 실체


“재림주 행세”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성범죄로 얼룩진 오역의 세월 수십년... 이단 JMS의 실체

JMS 교주 정명석, 사진: 대전지검 보도자료 중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7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 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등을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정씨는 출소 후인 2018년부터 또 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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