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주 정명석, 사진: 대전지검 보도자료 중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7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 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등을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정씨는 출소 후인 2018년부터 또 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원문링크 : “재림주 행세”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성범죄로 얼룩진 오역의 세월 수십년... 이단 JMS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