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 이단상담소에 위장접근해 정보 빼내려다 들통


신천지 신도, 이단상담소에 위장접근해 정보 빼내려다 들통

법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약식명령 내려 신천지 대전지파 신도들, 바이블백신센터에 회심상담 받는 척 접근해 상담 내용 등 빼내 수료식 가운을 착용한 신천지 신도들이 지난해 11월 12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앞을 지나가고 있다. 국민일보DB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이단상담센터에 신도들을 위장 잠입시켜 관련 정보를 빼내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신천지 신도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어 벌금형에 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영호)은 지난해 8월 11일 신천지 맛디아지파 섭외부 소속 A(39)씨와 B씨(33)에게 각각 벌금형 200만원과 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위장 잠입한 신도 C씨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 대전·충청지역을 담당하는 맛디아지파 섭외부 신도들인 이들은 대전도안교회(양형주 목사)에 위장 신자로 등록한 뒤 이 교회가 운영하는 이단 상담소 바이블백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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