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나님의교회 들어선 종교부지 불법 전매 혐의로 기소


검찰, 하나님의교회 들어선 종교부지 불법 전매 혐의로 기소

하나님의교회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공동회장 최윤호 · 길기완, 하감연)는 금일(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전무곤)이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 전매에 대해 수사한 결과 대원사 사찰 주지와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를 종교부지 불법 전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감연은, “종교5부지를 최초 분양받은 대원사가 하나님의교회에 전매할 당시, 다운계약서와 함께 프리미엄 18억 원이 오갔다”며 “명백한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종교부지를 전매할 경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거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측이 맺은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서에는 “프리미엄 18억 원으로 한다”, “그 금원의 지급은 현금 5억 원, 수표 13억 원으로 하고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영수 처리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에 건축되고 있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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