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천지 ‘옛 인스파월드 건물 착공 거부 부당’ 행정심판 기각


인천시, 신천지 ‘옛 인스파월드 건물 착공 거부 부당’ 행정심판 기각

지난 28일 행정심판위, 신천지 제기 행정심판 '기각' 신천지예수교회가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옛 인스파월드의 착공 신고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제기한 ‘인천 중구의 착공 신고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지난 2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옛 인스파월드 건물. 시 행정심판위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경우 착공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익상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하면 중구의 착공 거부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 8월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의원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중구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과 기독교단체 지역 정치인 등은 중구가 신천지 소유 건물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 취소와 착공 불가 등을 주장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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