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7.사기강박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7.사기강박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사기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수 있다. 2.상대밥이 있는 의사표시에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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