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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 2021년 3월 15일(월) 대상사업장 :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벌목업은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신고내용 : 2020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 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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