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 영상 / 직장내 괴롭힘 교육 자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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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은 과태료가 없어서 법정의무교육에서 빠져있지만 취업규칙에는 #직장내괴롭힘교육 이 필수로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범을 마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②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③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직장 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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