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대보험 육아휴직기간 중 4대보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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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4대보험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육아휴직 4대보험은 육아휴직 개시 후 14일 이내에 처리 해야합니다.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휴직자 신고를 하고요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은 육아휴직기간동안 납부를 하지않거나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납입 할지를 선택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은 일단 미뤄놨다가 복직 후 납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보험 어떻게 처리?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요렇게 하면 육아휴직기간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유예 해지시 일괄부과 (분할납부 가능)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됨 국민연금 육아휴직 근로자와 합의하여 선택 납부하고프다면: 휴가직전 납입하던 보험료 그대로 납부 (별도 신고 하지 않음) 납부하기싫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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