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사유 피부양자 상실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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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서 #피부양자등록 시, 배우자의 유무 또는 배우자의 소득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기본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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