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로…집 사고 1년 안에 되팔면 양도세 70%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로…집 사고 1년 안에 되팔면 양도세 70%

정부, ‘7·10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다주택자 종부세율 0.6~3.2%→1.2~6%다주택자 취득세도 1~4%→8~12%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50~100% 감면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정부가 고가·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두배가량인 6%까지 올린다. 내년 6월부터는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되기 전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올린다. 2년 안에 되팔아도 6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된다. 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제도는 폐지해 세제 혜택을 거둬들인다.

다만 기존에 등록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반면,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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