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더 세진 임대차 3법… "전세 매물은 이미 없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더 세진 임대차 3법… "전세 매물은 이미 없어지기 시작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9/2020072903785.html"법 바뀌는 거 아시죠? 계약 종료 후 기존 집 전출증명서와 이집 전입증명서 보내주세요.

미제출 시 유관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한 집주인에게 이같이 말한 세입자와의 메시지가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 등에서 화제가 됐다. 곧 도입될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 풍경에 벌써부터 변화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지난 29일 임대차 3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당분간 법 도입으로 인한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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