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_1천만원 이상 체납자 한달 유치장에 가둔다


지방세법_1천만원 이상 체납자 한달 유치장에 가둔다

https://news.v.daum.net/v/20200811150011766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을 상습 체납했을 때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도입한다.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12일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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