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세법 모르면 낭패…부동산세금 대해부


1주택자도 세법 모르면 낭패…부동산세금 대해부

절세병법(1) 부동산세금 A to Z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안녕하세요.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죠.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지나 상가를 산다고 하면 4.6%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요.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보통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세법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8%나 12%의 높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은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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