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하객 50인 넘으면 결혼식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내일부터 하객 50인 넘으면 결혼식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결혼 주체자 외 참석자도 벌금 300만원 부과돼계약 파기 등 중재 방안 논의 중, 시간 소요될듯"모든 상황 고려하면 코로나 못 막아..참여 부탁"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취소해야 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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