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때도 없던 재산권 침해.. 헌소 낼것"


"유신 때도 없던 재산권 침해.. 헌소 낼것"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016030154011"유신 때도 없던 재산권 침해.. 헌소 낼것"“정부와 국회가 임대차 관련 민생법안을 이렇게 개정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건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입니다.”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66·전 법제처장)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받아냈었다.이 변호사와 등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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