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절차…"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국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절차…"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1일) 개최된 당 윤리위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당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책임당원 2만2500명이 제소한 사안을 논의 끝에 '징계 불개시' 결의했지만, 이후 추가 제소가 접수됐고 녹취록과 증서 등이 나온 점을 고려해 징계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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