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신고했어?" 아내 얼굴에 소변 보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112에 신고했어?" 아내 얼굴에 소변 보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112에 신고했어?" 아내 얼굴에 소변 보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naver.com) 컷 법원 경찰에 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소변까지 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씨(49)가 A씨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서 재수가 없다"며 뺨을 때리는가 하면 망치를 들고는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했다. 또 2020년 7월 초에는 "툭하면 112신고 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에 소변을 뿌리기까지 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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