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F-6(F6,결혼비자) 변경 불가한 경우(장기비자 소지자외)


국내에서 F-6(F6,결혼비자) 변경 불가한 경우(장기비자 소지자외)

외국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결혼비자 (F-6)를 받아야 국내에서 장기거주가 가능한 데, 결혼비자는 원칙적으로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 신청과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112443948 국내에서 장기 비자를 획득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외는 불가한 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 1. 단기사증 소지자 2.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일반 형사사범 4.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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