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정부24 사이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 4호에 따라 간이과세자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면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플랫폼마다 운영정책의 차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곳도 있더라구요. 쿠팡이나 카카오스타일은 통신판매신고증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고, 스마트스토어는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은 통신판매신고증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데 스마트스토어 진행시 꼭 더블체크 하는 거 기억해주세요. 어찌되었든 지속 온라인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해 봅니다. 이동된 검색결과 페이지의 '신청서비스' 부분 최상단 '발급'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위 내용을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이어지는 항목들 입력할 부분 입력해줍니다. 제출서류중 '구비서류' 부분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말하는거고 이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으니 잠시 멈추고 스마트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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