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거나 각하했다고 합니다지난 2017년 5월 환경단체 대표 등 90여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에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게을리했다 주장이었는데요한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각하 판결했다고 하네요원고인들의 피고인 중국에 대한 각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한국에 대한..........
재판부 3년 7개월 만에 미세먼지 관련 한국 정부, 중국 정부 대상 소송 기각, 각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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