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주)윈윈탐정법인입니다. 배우자의 불륜하면 간통을 보통 불륜이라고 부르지만 그러한 관계를 갖지 않고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귀거나 하는 등의 행위 또한 불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라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 파탄이 되고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외도는 어느곳에서나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간통죄 폐지가 되면서 더욱 거리끼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는데요 이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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