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준비 중이라면 전문가에게 문의를


이혼소송 준비 중이라면 전문가에게 문의를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윈윈 탐정 법인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합의하여 그냥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해서 이혼소송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애초에 합의 이혼으로 약속을 했어도 양육비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이유로 의견이 대립되어 분쟁이 되고 결국엔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를 할 때 합의이혼의 경우 대체로 남편이나 아내 중 일방에게 특별한 이혼 사유의 잘못이 없는 경우로 성격차이 등이 대부분이고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유책 배우자가 있고 그로 인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 준비를 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6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


#이혼소송 #이혼소송준비

원문링크 : 이혼소송 준비 중이라면 전문가에게 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