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이혼양육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국내1호 탐정법인 (주)윈윈탐정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윈윈탐정법인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이혼양육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로 인해 이혼을 미루고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혼양육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며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자녀 양육권 그리고 친권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 보호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권리로 양육권보다 친권이 포괄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에게 성장, 복지 등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 이혼양육 적합한 정도를 보고 기준에 맞추어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혼양육 윈윈탐정에서는 가정문제, 개인문제, 기업문제, 보안문제 등 전문가가 필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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