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위치추적 사생활 보호가 되지 못할 경우


자동차위치추적 사생활 보호가 되지 못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윈윈탐정법인입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서 편리함을 누리지만 언제부터인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범죄들이 증가했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되지 못하면서 불안함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이제는 개인의뢰로 자동차위치추적 의뢰 또한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의 위치정보, 녹음 등을 할 경우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 자동차 GPS를 알아보거나 핸드폰을 이용해 위치 정보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위치추적을 함부로 수집하는 것은 불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몰래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위치추적, 도청장치 등을 스마트폰 하나면 가능한데요. 자동차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할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제공한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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