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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부금액 :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1.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2.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 300만원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 . 재산 .

부채상황 .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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