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내 블로그의 권리 표현


CCL, 내 블로그의 권리 표현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내가 찍었으니나에게 저작권이 있는 거 아냐?그런데요,모든 사진이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피사체, 구도, 빛, 카메라 각도 등에 대해저작권자의 개성과창조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저작물이 아닌 사진(저작권이 없는 사진)허락 없이 이용해도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요.즉, 누가 찍어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사진은저작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사진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그래도내가 열심히 촬영한 사진다른 사람이 그냥 막 가져다 쓰면안되겠죠?그래서지난 포스팅에서는서명 삽입을알려드렸어요.오늘은내 블로그 사진/이미지에 대한최소한의권리를 표시하는CCL에 대해 알려 쉽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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