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11월 13일부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 ①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여기선 반드시 착용하세요!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1단계(생활 방역) 중점·일반 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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