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과연 최선일까요?


유체동산 압류 과연 최선일까요?

유체동산 압류 과연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시작과 끝 365LAW입니다. TV속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잘나가던 기업의 회장이 한순간 부도가 나자 바로 집행관이라는 사람과 수명이 집에 찾아와 바로 유체동산 집행을 한다고 하며 딱지를 붙이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드라마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사실보다 더 과장해서 연출을 한 경우일 것인데요, 과연 채권추심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채무자의 심적인 압박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유체동산 압류를 위한 집행 절차 유체동산은 흔히 집에 있는 가전제품, 소파, 침대, 장롱 등을 말하는 것이고,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의 집기, 비품 등을 말합니다. 이런 유체동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 결정, 조정, 인낙, 화해조서 및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 등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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