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제도 도입 인천손해사정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제도 도입 인천손해사정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제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후유장해보험금 2.암진단비 3.비급여 치료비용 4.장기입원일당 5.사망보험금 6.가입전 과거병력과 관련한 치료비용 같은 보험청구건은 보험회사에사에서 손해사정을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 저희 더바른손해사정에 문의해주세요 여태까지 보험회사에서는 자회사(삼성화재서비스, 한화손해보험서비스..같은) 위탁손해사정법인(에이원, 다스카, 리더스, 파란...)에 손해사정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위탁손해사정법인과 보험회사는 같은편이라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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