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방법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방법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방법차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의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후유장해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후 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상실수익액, 위자료, 가정간호비 3가지 항목을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위자료<지급 기준>가.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일 경우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일 때45,000,000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40,000,000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나. 피해자가 가정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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