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방법차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의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후유장해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후 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상실수익액, 위자료, 가정간호비 3가지 항목을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위자료<지급 기준>가.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일 경우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일 때45,000,000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40,000,000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나. 피해자가 가정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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