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1] 청각장애등급 신청하기


[보장구-1] 청각장애등급 신청하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국민건강보호법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로 등록되어있을 시, 보청기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에 한번 1대씩 (19세 미만 2대 가능)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필요하며, 보청기 구매 시점에 청각장애 미등록 상태이더라도 6개월 내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원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 분류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청각장애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dB 사람 청각장애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dB 사람 장애의 정도가 약한 경증 장애 청각장애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dB 사람 청각장애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청각장애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dB 사람 청각장애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dB 사람,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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