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국민건강보호법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로 등록되어있을 시, 보청기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에 한번 1대씩 (19세 미만 2대 가능)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필요하며, 보청기 구매 시점에 청각장애 미등록 상태이더라도 6개월 내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원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 분류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청각장애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dB 사람 청각장애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dB 사람 장애의 정도가 약한 경증 장애 청각장애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dB 사람 청각장애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청각장애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dB 사람 청각장애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dB 사람,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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