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DSR 40% 달라지는 점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DSR 40% 달라지는 점

2021년 7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새롭게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6억원 이상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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