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황이 긴급피난으로 판단되어 무죄 좋은정보


음주운전 상황이 긴급피난으로 판단되어 무죄 좋은정보

A씨는 2019년 6월 151오전 4시 35분경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05Percent)에서 경상 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상 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끝까지 2m을 운전하게 도옷슴니다. 음치 운전을 하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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