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레이크 파크 부동산 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이후 계약건 부터 조정대상지역 매매 계약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동산이 위치한 인청 청라 또한 투기과열지구이기에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기에 정리해 봅니다. 우선 자금조달 계획서가 필요해진 규제지역을 살펴 봐야 합니다. 2020년 10월 기준 규제지역 현황위 표에 나열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조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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