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이크 파크 부동산 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이후 계약건 부터 조정대상지역 매매 계약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동산이 위치한 인청 청라 또한 투기과열지구이기에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기에 정리해 봅니다. 우선 자금조달 계획서가 필요해진 규제지역을 살펴 봐야 합니다. 2020년 10월 기준 규제지역 현황위 표에 나열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조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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