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안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안 정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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