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간 연장'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간 연장'

정부가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면회를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키로 했다. 17일 오전 한덕수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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