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입마개 미착용 견주 벌금형 선고 이유는?


대형견 입마개 미착용 견주 벌금형 선고 이유는?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다른 반려견 등을 다치게 한 40대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5 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형견 입마개 미착용, 관리 부재로 사고 앞서 A씨가 지난 1월 28일 경남 창원의 한 거리에서 반려견인 골든 레트리버 두 마리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시키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각각 몸무게 44·42인 골든리트리버들이 B 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었고, 놀란 B 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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