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 종전주택 처분요건 3년으로 완화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처분요건 3년으로 완화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봐주는 요건이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신규주택 구입 후 종전에 설던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만 했지만, 앞으 로는 3년 안에만 팔면 1주택자로 인정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년안에 팔면 1주택자 인정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 다고 12일 밝혔다.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측면이 고려됐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2년으로 제 한됐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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