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 혐의 기각 이유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 혐의 기각 이유는?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 성폭행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20대 인하대학교 남학생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기각됐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서 성폭력처벌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다. 이날 재판부는 A씨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에 대해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을 마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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