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지킨 운전자, '민식이법' 1심 무죄→2심 유죄 이유는?


제한속도 지킨 운전자, '민식이법' 1심 무죄→2심 유죄 이유는?

횡단보도 차량신호등이 고장 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감속운전을 하던 중 차량 틈에서 뛰어나온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 역치상), 이른바 '민식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 지켰지만 '민식이법' 적용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행자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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